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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Physical Therapy)

병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리치료사 정의에 대한 고찰

by Gu Physical Therapy 2022. 10. 23.

과거 '물리치료'라는 직업적 정의(definition)가 현시대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과거의 정의로 직업적 업무 범위를 한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하므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협회 및 단체 또는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에 올렸던 내용과 유사하겠지만, 현재 물리치료사라는 나의 직업적 역사는 '1945년'부터 거슬어 올라간다. 서양식 물리치료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이후 약 70년이 흘러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다. '1950년'도 한국 전쟁으로 인해 전상자 및 부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양원(부산 동래 소재)에 최초로 교육제도가 만들어졌으며, '1960년'도에는 캐나다 선교사인 구애련 선생님에 의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최초 물리치료학 강의가 시작되었다.

 

'1963년'에는 정규 교육 기관인 수도 의과대학 병성의학 기술초급대학(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이 설립되었으며, '1988년'도에는 최초의 4년제 물리치료학과가 대구대학교에 개설되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는 물리치료학과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1년'도에는 전국 모든 물리치료학과 과정이 2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되었다. '2020년'도 기준 전국 물리치료 관련 학과는 4년제 대학이 48개, 3년제 재학이 40개로 총 88개의 대학교가 존재한다. 약 "50년"간 배출된 면허 취득 인원 75,816명 중 최근 10년간 배출된 인원이 약 50% 이상을 차지한다.

 

많은 국민들이 물리치료(Physical Therapy)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에 대한 한정된 인식과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알고 있다. 물리치료를 흔히 온습포, 저주파 치료, 초음파 치료 등 단순 물리치료가 물리치료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비단 물리치료사가 하는 업무적 행위가 위에서 말한 단순히 기계를 이용한 치료만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비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 부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여러 단체에서 물리치료와 관련된 유사 행위를 함으로써 (ex. 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정 운동 또는 한방재활 등등) 국민들이 물리치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물리치료의 실정은 50여년의 역사를 거쳐 사회의 발전과 함께 '국민보건향상'에 따른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교육과정과 더불어 물리치료 업무 등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발전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과거에는 의사(MD)만 질병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인식하고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담당자는 단지 의사의 보조자로 간주하여 왔으나, 현대사회에서 의료업이 분업화하면서 의료기사 등은 의사를 보완 및 대체하는 각종 보건의료 영역을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리치료가 전문화 또는 세분화 되기 전에 설정된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정의로는 현재의 물리치료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물리치료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 물리치료 연맹(WCPT)의 정의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한국 물리치료 정의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손상(impairment),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장애(disability)와 관련된 국제적인 용어 분류를 위하여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tioning, Disability and Healt)을 개발하였다. 즉, 건강이라는것은 단순히 질병(disease)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970년도에 'BPS (Biopsychosocial) model'이 처음 제시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야 한다. 많은 연구자료에서 통증(pain)이 구조적 손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것이 계속해서야 밝혀지고 특히 만성 통증 (chronic pain) 환자들에게는 구조적인 문제보다 심리적 또는 사회적인 부분이 통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물리치료와 세계 물리치료사 연맹(WCPT)의 물리치료 정의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 단지 한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및 지도 아래에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업무 종사자로 정의되어 있지만, 대부분 처방을 지시한 의사에게 제대로 된 지도를 받아본적 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구조적 결합/문제를 보이는 급성 통증(acute pain) 이외의 우리는 구조적 진단에서 멀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는 치료로 손상된 구조가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점을 줄 수 있지만,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많은 중재법은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고, 있다고 한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의 영문 표기는 "Physical Therapy" 또는 "Physiotherapy"이다. 그 중 "Physical"의 국어 번역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첫 번째 "육체(신체)의" 뜻으로, 두 번째 "물질(물리)의"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다.

 

즉, Physical은 물질(물리)보다 육체(신체)로 포현하는것으로 이해하는것이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 생각된다.

 

세계 물리치료사 연맹(WCPT)에도 물리치료를 정의할 때 움직임(Movement)과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이란 단어를 주요 단어로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1945년 물리치료가 한국에 도입된지 약 60~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기간 동안 사회적 통념상 국민들에게 "물리치료"는 단지 기계를 이용한 단순물리치료로 인식되어 있다는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한명의 물리치료사로써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보건 의료환경은 세계적 수준의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한국 물리치료 역시 과거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물리치료의 정의는 우리가 발전해온 것 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건강의 핵심 요소인 움직임(movement)을 강조하여 물리치료는 최대한의 움직임 및 기능적 능력과 관련된 손상, 기능 제한, 통증, 일상 생활동작 등에 대한 검사, 평가 및 분석, 치료 계획의 수립 및 치료 또는 신체적 기능 제한과 장애들의 예방과 신체 기능의 증진, 유지, 회복 및 이를 아우르는 모든 치료를 의미한다.

대부분 물리치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해외국가들의 경우에 물리치료사는 손상과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환자를 국제 질병 분류 모델하에 진단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치료 하기 위한 검사 및 다른 전문가에게 필요시 의뢰할 수 있는 능력과 업무 범위로 확장되어 있다.

현재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많은 물리치료사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근거 수준이 높은 학문과 치료 기법,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필수로 확인하는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약 60~70년간 변화가 미비하였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가 준비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물리치료사로 또는 그러한 직업을 기억해줄 수 있는 국민들의 인식들이 변화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실에 치여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겠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 동료, 선배 치료사들에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본 글이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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